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수익은 났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나요? 이 글은 2025년 기준 규정과 실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불확실함을 줄여드립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기본공제 후 고정 세율로 과세되고, 환율과 수수료 처리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누구나 스스로 계산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의, 세율과 계산법, 신고 절차, 절세 전략, 자주 하는 실수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읽고 나면 올해 매도분의 세금 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2025년 기준 정의와 적용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 예탁증서 등을 매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2027년으로 유예되어 기존 제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고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에는 미국·유럽 등 해외 거래소 상장주식, 해외 상장지수펀드(해외 ETF), 예탁증서(ADR), 해외 상장 리츠가 포함됩니다. 해외 펀드(공모·사모)는 분배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과세 범위는 계좌나 증권사에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 명의의 모든 해외주식 거래를 통합해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계좌는 별도의 납세의무자이므로 합산하지 않으며, 계좌 간 이체는 양도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해외주식을 매도해 연간 순이익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면 거주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순손실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연공제가 없으므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세법상 과세 방법이 다르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지만,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과세되므로 해외 원천징수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 제외·유의 사항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과 배당은 서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해외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해외주식의 증여·상속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상속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 후 피증여자가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달라져 절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해외주식 손익과 통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별 과세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기본공제, 과세표준: 2025년 최신 규정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의 국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의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큰 폭의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납세자 1인 기준이며, 배우자·성년 자녀가 각각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자 별도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간 증여는 증여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은 같은 과세연도 내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과만 상계됩니다.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이는 연말 손익관리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세액 계산식
연간 총 양도차익에서 총 양도차손을 차감해 순이익을 구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외국에서 같은 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0만 원=750만 원에 22%를 곱해 165만 원이 산출됩니다. 거래 수수료와 제세금은 원화 환산 후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환율 변동은 원화 환산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같은 달러 수익이라도 환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외국납부세액공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거주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차익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 주식은 통상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액을 계산·납부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복 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소득에 대한 한국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의 외국 원천징수는 양도소득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하여 공제합니다.
환율과 필요경비 처리: 실무 계산 포인트
취득가액, 양도가액, 수수료 등은 거래일별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등 합리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원화 기준 손익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에는 매매 수수료, 거래세 또는 규제기금, 거래소·청산수수료, 미국 SEC 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도 매매와 직접 관련된 경우 경비 처리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증권사 제공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외화 기준일 때가 많으므로, 신고용 엑셀에서는 각 체결일 환율로 원화 환산 후 합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2025년 2월 1일 테슬라 10주를 1,000달러에 매수(환율 1,300원), 4월 1일 1,200달러에 매도(환율 1,350원), 총 수수료 20달러. 매수 원화가액은 1,000×10×1,300=13,000,000원입니다.
매도 원화가액은 1,200×10×1,350=16,200,000원이며, 수수료는 (20×1,350)=27,000원을 경비로 차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양도차익은 16,200,000-13,000,000-27,000=3,173,000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종목 손익을 합산하고, 연간 기준으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환율만으로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어 체결일 기준 환율 기록이 중요합니다.
증빙과 자료 정리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거래 명세, 수수료 내역, 환전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특히 해외 브로커를 이용한 경우 수수료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니 항목별 합계와 환산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연중 매수·매도가 잦다면, 월별로 거래 요약표와 환율표를 미리 만들어두면 5월 신고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증권사 간편신고 서비스를 쓰더라도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 시 체결일, 종목, 수량, 단가(외화), 환율, 원화가액, 수수료, 순손익 칼럼을 통일해 두면 자동화가 쉬워지고 오류가 줄어듭니다.
신고·납부 절차: 홈택스 Step-by-Step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역산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간편신고 서비스가 있더라도, 복수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해외 브로커를 병행했다면 본인이 직접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지만, 고액일 경우 이체 한도와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 신고 메뉴 선택
- 기본정보 입력: 인적사항, 신고연도, 연락처
- 거래내역 업로드: 종목별 매수·매도 명세, 환율표, 수수료 내역 첨부
- 자동계산 결과 확인: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반영 여부 점검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해당 시 납부영수증·세액계산서 첨부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제출 후에도 기간 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환율·수수료 오기 등 단순 오류는 정정으로 해결하되, 새로운 거래 반영은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
전 증권사 거래내역을 합쳤는지, 동일 종목의 여러 체결을 평균단가로 잘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일 기준 환율 일관성도 핵심입니다.
배당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양도와 배당을 혼동해 누락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미국 배당의 원천징수세액 영수증도 함께 모아두세요.
해외 브로커 사용자는 다운받은 연간거래내역서가 현지 시각 기준인지, 체결일 표기가 한국 시각으로 변환되어 있는지 점검해 불일치에 주의합니다.
합법적 절세 전략: 타이밍, 통산, 가족 분산
해외주식 절세의 핵심은 연말 손익 통산과 기본공제 250만 원의 최대화에 있습니다.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함께 보며 연도 내 매도 타이밍을 조절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익이 250만 원을 약간 초과할 전망이라면 일부 매도를 다음 해로 넘겨 공제를 두 해에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성년 자녀가 각각 투자하고 있다면 각자의 공제를 활용하는 분산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유 주식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와 증여세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ETF와의 차이와 전략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분배 정책에 따라 현금흐름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ETF 중심 포트폴리오라면, 분배금 과세 흐름까지 함께 설계해야 종합소득 누적에 따른 누진세(금융소득종합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글로벌 ETF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장기 보유 계획이라면 분배 빈도가 낮은 ETF로 과세 이벤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추적오차와 유동성, 환노출 등 투자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급 전략과 주의점
증여 후 피증여자가 매도하면 기준 취득가액이 변해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와 향후 상속세, 가족 간 거래의 투명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으로 헤지해 손익을 조절하는 방법은 세목별 통산 규정 차이로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과세 체계를 숙지한 뒤 실행하세요.
절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이동시키거나 시점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세무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리스크 관리
가장 흔한 실수는 배당과 양도소득을 혼동해 신고 누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당은 종합소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서로 다른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둘째는 환율 적용의 불일치입니다. 매수·매도·수수료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섞어 쓰면 과세표준이 왜곡되고, 추후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는 복수 증권사 거래를 합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곳에서 간편신고를 했더라도 다른 곳 거래를 누락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검증 대응력 높이기
체결내역, 환율 근거, 수수료 증빙을 일관된 포맷으로 보관해 두면 소명 요청 시 대응이 빠릅니다. 특히 해외 브로커 이용 시 영문 자료의 항목명을 한글로 매핑해두면 유리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면 연 1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중간 결산을 해 두세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면 정정도 간단합니다.
납부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납부서 발급 오류나 이체 한도 문제를 대비해 마감 2~3일 전에는 결제를 완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내주식과의 착시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습관을 해외주식에 적용하면 신고 자체를 잊기 쉽습니다.
또한 국내 배당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배당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세목별 캘린더를 따로 관리하세요.
ETF 분배금과 매매차익의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놓치면 현금흐름 예측이 어긋납니다. 투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 통산 → 250만 원 공제 → 22% 단일 세율. 환율과 수수료의 원화 환산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
국내주식·배당·해외 ETF와의 비교
과세 체계를 한눈에 비교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세 포인트가 명확해집니다. 특히 해외 ETF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나뉘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될 수 있어, 고액 투자자는 분배 전략과 매도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전반적인 세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에게 양도세가 없고, 배당은 원천징수로 대부분 정리되는 점이 해외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항목 | 해외주식/해외 ETF 매매차익 | 해외 배당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
과세 구분 | 양도소득 | 배당소득(종합소득) | 일반 개인 비과세 |
기본공제/공제 | 연 250만 원 | 없음(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해당 없음 |
세율 | 22% 단일(국세 20%+지방세 2%) | 종합과세(원천징수·공제 후 정산) | 해당 없음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 다음 해 5월(종합소득) | 해당 없음 |
해외 ETF 과세 전반은 별도 가이드에서 더 상세히 다룹니다. 더 깊이 있는 세부 구조는 ‘글로벌 ETF 세금 가이드: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처리 방법’을 참고하세요.
“2025년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 체계를 유지합니다.”
배당 중심 투자자라면 ‘배당주 ETF: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과 추천 목록’과 ‘월 배당 ETF로 만드는 캐시플로우 전략’도 함께 읽어 투자 전략과 세무 설계를 연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추려 간단명료하게 답했습니다. 신고 성격상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예외 상황이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환율표, 수수료 증빙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브로커 자료는 항목명이 상이하니 번역·매핑을 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FAQ는 매년 제도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되므로, 2025년 기준 내용임을 전제로 읽어 주세요.
Q1.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납부세액이 없지만, 다른 소득과 결합한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관해 두면 다음 해 신고 시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
Q2. 증권사를 여러 곳 쓰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계좌의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합니다. 한 증권사의 간편신고로 끝내면 다른 계좌가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통합 엑셀을 만들어 확인하세요.
Q3. 손실을 내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현재 제도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손실의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같은 해의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만 통산할 수 있으므로, 연말에 손익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외국에서 양도세를 냈다면 중복 과세 되나요?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중복 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한국에서 계산한 해당 소득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통합하나요?
통합하지 않습니다. 배당은 종합소득,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각각 신고·과세되며, 외국 원천징수도 각각 별도로 정산합니다.
결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구조를 알면 실무가 쉬워집니다
2025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이며, 환율·수수료의 원화 환산과 연간 손익 통산이 핵심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연말 손익관리로 과세표준을 조절하고, 자료 정리로 오류를 줄이면 세무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 절차에 따라 준비해 이번 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제도 변화가 생기면 업데이트하니, 북마크해 두고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 걱정, 이번엔 미리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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